전세매입임대주택1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? 요약하자면 LH소속의 주거지를 뜻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입니다. 즉 집주인은 LH이고, 우리는 LH에게 돈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. 물론 다른 시중의 부동산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고, 또한 아무나 신청한다고 들어갈 순 없습니다. 자신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신청하셔야 됩니다. 그럼 먼저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. 입주자 자격 요건 1순위 ● (자세히) : 차상위계층 가구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구), 한 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, 의료급여 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. 의료. 주거. 교육급여 가 수급자인 경우 해당) 2 순위 본인과 부모 평균 소득 작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.. 2023. 2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